이희석씨라는 특허 보유자의 무식함에서부터 언론의 편들기까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혀를 두르게 되네요.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100606170503929


최근 스카이프가 출시한 '아이폰용 스카이프 2.0버전'이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국내의 한 개발자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는 VoIP SW가 비단 스카이프뿐인가요? SIP for iPhone 으로 검색만 해도 널리고 널린게 VoIP 앱입니다.


'아이폰용 스카이프 2.0'은 3G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아이폰으로도 인터넷전화(VoIP) 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이 앱을 이용할 경우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에 있는 스카이프 사용자들은 공짜 통화를 즐길 수 있게 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결국 VoIP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VoIP 는 결국 무료(0)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세이구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IT 개발자인 이희석씨(38)는 이 서비스가 지난 2002년 자신이 특허 등록한 '음성 및 화상데이터 송수신방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희석 씨는 스카이프 서비스를 국내에서 팔고 있는 (주)이베이옥션에 특허권 침해를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이베이옥션 측은 지난 달 11일 구체적인 기술과 내용에 대해서는 스카이프 측이 회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VoIP 벤더들이 전부 사기꾼이라는 소리인가요?


이희석 씨는 특허등록 이후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와 삼성전자를 접촉한 것은 물론, 이 특허를 무기로 컨설팅업체 밸류씨앤아이와 '콘텐츠 업계가 주도하는 미래의 통신사업체 구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특허 내용이 사업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얘기다.


누가 특허등록을 시켜 줬죠? 그 잘난 변리사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무식한 내용의 특허가 등록이 되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특히 국내 통신사인 KT 등이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스카이프 대신 국내 벤처기업과 협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표창을 받은 엔지니어링 및 정보통신공사업체 A사에서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는 이 씨는 경희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한진정보통신 입사 1년차때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


업체가 표창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받은 것인지 애매한 표현. 프로필 띄워주기는 진실 보도에 도움이 안되니 패스하시죠.


◆이희석 씨 특허권은 어떤 것?


특허 공방의 초점이 된 '음성 및 화상 데이터 송수신 방법(허 제 0337944호)'은 이 씨가 2000년 4월 12일 출원해서 2002년 5월 13일 등록증을 받았다. 특허 내용은 무선단말기에서 시작돼 유무선망사업자 또는 무선단말기로 전송되는 모바일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것이다. 


이동통신단말기(아이폰)로 부터 (앱 다운로드를 통해) 무선 인터넷으로 인터넷폰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스카이프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단말기로부터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아이폰 가입자간 통화 등)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무선단말기→중계기→서버1→인터넷망→서버2→중계기→무선단말기로 도식화될 수 있다.


이를 스카이프의 아이폰 인터넷전화와 비교해 보면 아이폰→KT 중계기→스카이프 서버→인터넷망→스카이프 서버→KT 중계기→아이폰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트북에 무선랜 꽂아도 무선단말기이니까 특허 청구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겠군요. 쉽게 말해서 음성 데이터가 IP망을 타기만 하면 특허에 걸린다는 말 아닌가요? 쉽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희석 씨는 "1년에 20만원이 넘는 특허 유지 비용 등 때문에 국제특허는 아직 출원하지 못했다"면서도 "2000년 당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너무나 비싸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 서버에 접속한 뒤 이를 인코딩, 디코딩 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VoIP 벤더들을 전부 다 고발하시죠. 왜 스카이프만 잡고 늘어 지시는지? 


◆특허심판원 청구 추진...정부에 비즈니스모델 제안도


회신에서 이베이옥션(옥션스카이프)은 "서비스는 룩셈부르크의 유한회사인 스카이프커뮤니케이션즈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배포와 이용권 판매, 홍보만 하고 지적재산권은 스카이프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과 내용은 모르며, 스카이프가 회신을 드릴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희석씨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용권을 파는 행위 역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허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전부 특허에 걸리나요? 도대체 특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변리사의 능력이 정말이지 부럽습니다.


◆말뿐인 특허강국...체계적인 특허관리 아쉬워


이희석 씨의 특허권은 국내에서 치열하게 진행중인 망중립성 논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국내 법만으로 그의 특허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국내 통신사가 3G망을 모바일인터넷전화에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 이후 이희석씨의 꿈은 국내에서 사업화되지 못했다. 


여기에 와서 기사의 의도가 완전히 드러 나는군요. 결국 기득권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이통사들을 대변하는 기사.


이씨는 "특허등록이후 2004년과 2005년에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SK텔레콤 차세대무선사업단, 삼성전자 디지털컨버전스팀 등을 만났지만 통신사들은 뭘 먹고 사냐는 논리에 따라 흐지부지됐다"면서 "그러던 중 해외에서는 스카이프라는 회사가 생겼더라"고 말했다.


그럼 LG070, Wyz070과 같은 국내 대기업 VoIP는 무엇때문에 생겨 났나요?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정면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에서도 무선망개방 같은 움직임이 좀 더 활발했더라면, 해외 특허까지 받아 스카이프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망과 음성 통신의 융합의 역사는 수십년도 더 되었습니다. 이런 VoIP 의 모든 기술&사업 영역을 특허 하나로 막아 보겠다구요? 올해 들어 제가 들어 본 유머중에 가장 최고의 유머입니다. 아예 구글 Voice까지 특허 침해 소송 걸어서 사업 한번 막아 보세요. 국제적 망신.


이희석씨는 "국내 통신회사랑 싸우는 일보다는 스카이프의 국내 서비스가 국내 특허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먼저"라면서 "국내 통신회사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이통사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거군요. 국내 이통사야 당연히 환영을 할 것이고. 언론까지 이렇게 똥구멍 빨아 주고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잘해 보세요. 그래도 역사는 돌아 갑니다.


All IP 시대는 언젠가는 옵니다.